CFS·MSDS·시험성적서 등 12종 수출 서류를 번역 → 공증촉탁 → 아포스티유/대사관 인증 → 해외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준비합니다. 통상 3~5영업일, 대사관 인증 포함 시 5~15영업일이면 충분합니다.
CE·FCC·CCC 등 국가별 인증 제도가 달라 같은 제품도 요구 서류가 다릅니다.
시험기관·인증기관·선사 등 서류마다 발급·보유 주체가 다릅니다.
아포스티유로 끝나는 국가와 대사관 인증까지 필요한 국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현지 인허가·입찰 일정에 맞춰 번역·공증·인증을 순서대로 끝내야 합니다.
전기·전자·IT 제품을 수출하려면 수입국이 요구하는 증명서(CFS·MSDS·시험성적서 등)를 준비해 공증·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 인증을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외교부 확인 1회로, 비가입국은 외교부 확인 후 주한 대사관 인증까지 필요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표 서류 | CFS, MSDS, 시험성적서, 검사성적서, 상표등록증, 품질절차서 등 12종 |
| 인증 경로 | (보유 서류) 번역 → 공증촉탁 → 아포스티유 또는 외교부 확인+대사관 인증 |
| 소요 기간 | 아포스티유 3~5영업일 / 대사관 인증 포함 5~15영업일 |
| 결제 | 수출바우처 정산 가능 · 기업 직접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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